2020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0에 의해 여성이사 할당제 특례조문이 신설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본 논문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나, 현 조문의 구성이나 실효성 및 강행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으로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법역(jurisdiction)의 여성이사 할당제 및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히 상징적으로 여성이사를 두고 있다는 토크니즘(tokenism)을 피하고, 여성이사 도입으로 인한 이점을 얻는 임계치(critical mas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사 1인을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단지 1인 이상만을 다른 성별로 하는 현 조문은 추가적인 보완 없이는 여성이사 비율의 확대로 이어지거나 이사회의 다양성의 이점을 거두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성이사 혹은 이사회의 다양성 추구로 인해 회사의 성과 혹은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성이사 선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처럼 1인 이상으로 하는 조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여성이사로 인한 실증적 연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성이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유지하는 강행규정은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자율규정과 강행규정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다만 주요국의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안은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여 자발적으로 여성이사의 수를 늘리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공시내용은 단지 여성이사의 비율뿐 아니라, 선임된 여성이사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인지 여부, 여성이사의 이사회 내의 역할, 이사회의 의장 여부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여성이사 목표비율 등을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만약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여야 한다. 영국의 자율규제 방법은 여성이사 할당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이탈리아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적어도 1인의 여성이사를 두는 규정에서 여성이사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강행규정으로 두되, 이를 일몰규정으로 두는 방법이다. 일몰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강행규정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인재풀이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여성이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 도래 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이사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