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EU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에서 이러한 EU의 양적완화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에 해당 결정이 EU기능조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EU사법재판소에서 선결재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U사법재판소는 2015년 6월에 본 사안은 EU기능조약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 근거하여 2016년 6월에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제한국채매입프로그램(OMT)은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공적부문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한 소송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의 EU사법재판소의 선결재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독일 기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회원국인 독일의 법원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최근 COVID-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조차 실업율 및 물가, 유가, 환율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유럽중앙은행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높은 고위험국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양적완화의 재정지출을 지속하면, 종래 EU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충돌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EU사법재판소과 회원국의 법원이 대립할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대응장치가 없기 때문에 EU 내의 법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지속될 경우에 재정건전성이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법적·경제적 측면의 균형적인 대응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는 테이퍼링(tapering)이 실시되고 있는데, 국내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양적완화의 축소논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