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 =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 강병연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서론 2
Ⅱ.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별에 대한 학설, 판례 및 법령에 대한 검토 4
1. 단체위임사유와 기관위임사무 구별의 법적 근거 4
2. 단체위임사무의 실제사례 12
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이동(異同) 13
4.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격과 사무일원론·이원론 19
5. 기관위임사무 '기관대여/차용(Organreihe)'설에 대한 평가 20
Ⅲ.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적용 21
1.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단절 21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관계 21
3. 제28조 조례제정권의 대상사무 22
4. 위임사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3
Ⅳ.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