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총 고용규모와 고용형태별 및 직급별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60세로의 정년 연장은 사업체의 총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체 내 50세 이상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총 고용규모는 약 0.19명 정도 감소한다. 이와 같은 고용 감소는 주로 고용형태로는 정규직, 사내 직급으로는 차장급 및 부장 이상 직급의 고용 감소에 의해 설명된다. 이는 법정 정년의 연장이 주로 고령층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