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AI의 기술발전은 가속화되고 그 이용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AI의 이용영역 확대는 AI의 오류나 잘못된 판단에의한 법익침해도 함께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민사책임에 관한 법제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법익침해만을 전제하는 관계로,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현재 법률의 해석만으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AI의 기술수준과 적용영역 등에 맟춰 민사책임 관련 법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우선 제조물 책임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을 AI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디지털 제품 등의 특성을 결함 개념에 포함시키며, 디지털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은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이외의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적 법률을 제정 할 때에는 EU의 AI 통일규범안 등을 참조하여, AI의 위험성에 따라 규제방법을 달리 정하면서, 그에 따른 민사책임도 AI의 위험성에 맞춰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이나 개별 법률의 제정은 AI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와 각종 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