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fungible token)는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여러 산업에 큰 변화를 줄 암호화된 토큰이다. 이러한 NFT의 활용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NFT의 발행, 거래, 응용 등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FT란 블록체인(blockchain)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증표)을 말한다. 즉 고유의 값(ID)이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토큰으로의 대체성(fungibility)이 없다. 이로써 데이터에 희소성, 유일성 등을 갖게 할 수 있다. NFT는 데이터와 그 보유자를 묶는 디지털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NFT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집행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을 활용함으로써, 2차 유통 거래의 대가의 일부를 크리에이터(창작자)에게 환원하는 구조도 구축할 수 있다. NFT의 유용성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 및 유일성 등의 확보, 자산의 소유권 보장 및 증명, 높은 현금 유동성, NFT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액세스의 실현,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의 환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NFT의 특성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을 강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NFT는 블록체인(blockchain)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된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유체성이 부족하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NFT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의 사법적 성질은 데이터(data)의 물건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소유권의 대상을 부정하는 견해 및 새로운 권리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NFT에 대해서도, 매매의 장소가 되는 NFT 플랫폼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NFT에 표시되는 권리와는 별도로, NFT 그 자체를 민사법상 재산권의 객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NFT가 나타내는 권리의 대상으로서, NFT 아트의 양도에 따라 그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그 자체가 양도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NFT 아트의 양도에 의해 당사자가 무엇을 양도의 목적으로 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의 해석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현물자산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NFT를 매매하는 경우에, 그 NFT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규약 등에 있어서, NFT가 어떠한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지, 또한 NFT의 이전과 그 NFT에 표시된 현물 자산과 관련된 권리 이전의 연동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