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규모의 빅테크(Big-Tech)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 국내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플랫폼을 구축한 뒤 정보 수집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영업을 영위해 온사업의 형태는 기존의 법과 제도들로는 그 규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불리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파생된 위험성은 이미 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의 필요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특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에서 특히 유럽의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의 입법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법제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러한 입법 논의와 별개로 Facebook과 관련한 판결을 통해 사전 규제의 수단으로 데이터(Data) 그 자체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규제 방향은 주요국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규제안을 폐기하고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구체적 운영의 방식을 고민함에 있어 유럽의 최근의 입법례와 독일 경쟁당국의 처리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