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에게 있어서 보유자산 중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권 중 하나이며,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동산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각 국가별 사회문화적 상황 및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입법체계 및 내용 등이 상이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시장경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몽골(Mongolia) 국가의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1992년 신헌법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몽골은 자국민의 거주용으로 분배된 토지를 먼저 사유화한 후에 다른 용도의 토지로 그 소유권 취득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하에, 가족 공동수요용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0.07ha에서 0.5ha까지 국가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무료로 분배하였다. 몽골에서 부동산 및 토지권리 등기는 1997년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과 법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가 등기기관에 등기하기 시작했지만 부동산의 정보와 부동산등기제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자유 시장경제 중심의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몽골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현재 몽골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 등기제도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연구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는 몽골의 사회 경제의 변화에 부합하는 부동산 등기제도의 규율성과 방향에 대해 통찰하고, 미래 법제체계의 변화와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제개혁 방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함으로써 몽골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가 국내 시장경제의 발전 속도에 부응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와의 마찰을 감소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