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광동⋅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Greater Bay지역은 중국의 화남지방에 위치하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광동성 내 9개 도시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도 대외개방이 매우 앞서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광동⋅홍콩⋅마카오 Greater Bay지역의 사법제도는 ‘일국양제’라는 국가의 기본적 정치 제도를 배경으로 성립되어 1국가 3개 법역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이는 당해 지역의 법치건설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사법협력에서 지역성, 복잡성, 시의성 및 본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귀속 이후, 중국내륙은 이 두 지역과 협력하여 사법 협력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송무 위탁, 증거수집, 민⋅상사 판결 및 중재 재결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광동⋅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Greater Bay지역 발전전략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각 지역은 상대방 지역에서의 민⋅상사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법협력은 내용상 기존의 사법협력방식을 탈피하여 민⋅상사 관련 규범의 연동과 법률제도의 융합, 정보기술의 고도화, 다양한 민⋅상사 분쟁해결의 경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나가게 되었다. 법학교육의 상호교류 및 법무직종 종사자의 양성에 대한 상호교류 역시 광동⋅홍콩⋅마카오 Greater Bay지역의 법치 일체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광동⋅홍콩⋅마카오 Greater Bay지역의 사법협력은 ‘일국양제’의 국가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 및 마카오기본법의 준수를 전제로, 지역 내의 통일적 입법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계속하고, 현대사회의 정보화 기술에 의존하여 지역 내 법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시급한 과제는 법치원칙, 공동건설⋅공동관리⋅공동향유의 원칙, 협동관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광동⋅홍콩⋅마카오 3지역의 민⋅상사 분쟁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조율하고, 사례지역으로서 2개의 중요한 지역 ― 첸하이⋅선쩐⋅홍콩 서비스업협력지구와 헝친⋅마카오심화협력지구를 통하여, 점 선 면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점에서 면으로의 사법협력을 심화하여 사법협력을 제도화, 효율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粤港澳大湾区位于中国华南地区, 由香港特别行政区、 澳门特别行政区以及广东省内九个城市组 成, 是目前中国开放程度最高、经济活力最强的区域之一, 在国家发展大局中具有重要战略地位。粤港 澳大湾区的司法制度在“一国两制”基本国策的指导下形成了“一国两制三法域”的独特局面, 使得该区 域内的法治建设处于机遇与挑战并存, 彼此间司法合作更具有地区性、复杂性、时代性和本土性。自香 港和澳门回归中国以后, 中国内地便与这两个地区通过签订协议等形式不断开展司法协助, 主要内容 包括委托送达和取证、认可和执行民商事判决及仲裁裁决等。伴随粤港澳大湾区发展战略实施而来的 是区域内联系日益频繁, 经贸合作领域不断深化拓展, 各方对区域内民商事纠纷解决之需求日渐增长。于此背景下, 司法合作在内容上打破了原有的司法协助格局, 向着民商事规则衔接及法律制度的趋同 与融合, 信息技术的支持与创新, 多元化民商事纠纷解决渠道的方向拓展。法学教育的互通以及法律工 作者跨区域培养等在加快粤港澳大湾区法治一体化进程方面的作用日渐显出。
未来粤港澳大湾区司法合作将继续在尊重“一国两制”基本方针的基础上, 在遵循中国宪法与香 港、澳门的基本法前提下, 积极探索区域内统一立法的可能性, 依托现代社会的信息化技术为开创区域 内法治建设新格局提供动力。目前的作业是, 根据法治原则、共建共治共享原则、协同治理原则, 整合粤 港澳三地解决民商事纠纷资源, 通过撬动区域内两个重要极点区域——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与 横琴粤澳深度合作区, 以点促面深化司法合作, 促进司法合作趋于制度化、高效化、科学化、信息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