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하고, 법 해석의 통일이라는 최고법원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상고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 허가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하여 왔고, 대법원은 1994년부터 민사․가사․행정사건에 한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분쟁의 최종적 종말처리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사소한 사건의 처리보다는 중요한 사건에, 그리고 이러한 개별 분쟁을 넘어 사법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법해석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일부증원을 통한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의 Two bench의 방식과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접목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개선하면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활성화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하급심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는 종합적 해결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하게 될 경우 법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법학원에서 추천하는 경륜과 식견이 있는 변호사나 교수출신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대법원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