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사이고, 그 수사로 수집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은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인 참고인조사는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이 적법하고 피고인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기존의 판결은 위 두 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법정외 피고인신문의 위법성 여부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과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수사의 시점, 목적과 경위,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수사로서 피고인신문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신문하는 형태의 피고인신문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임의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수사이고, 그 피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임의성’ 및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피고인신문은 적법한 수사이므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거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