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에서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그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을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 중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감독자원에 비추어 투자자 보호 및 국내 시장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일정한 역외 적용 면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소극적 영업에 대한 특례, 이른바 Reverse Inquiry에 관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보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거래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제279조 이하에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판매⋅공시⋅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며 감독⋅검사 및 등록취소 등 제재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등록 적격요건을 통해 외국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진입규제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 개업자의 진입규제에 적용되는 소극적 영업에 대한 특례 내지 Reverse Inquiry를 활용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면제된다는 논리를 구성함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국제금융거래에서 일국의 규제 및 제재수단을 수반하는 법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면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규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등록면제 조건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국 자본시장법제의 조화라는 보다 근본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국민의 외국 펀드투자 관련 규율 방식을 검토하고, 규제 차이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품이 아닌 업자를 통제하는 방안이 국내 투자자 및 금융시장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라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