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반론권이 우리 실정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였고, 이후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겪으며 현재의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으로 자리잡았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자신의 말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박권인 반론권은, 재판이 아닌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언론 ADR의 핵심적 권리로서 피해구제의 효율성은 물론 구제경과상의 상대적 신속성이 제도적 특성이다. 그런데 특히나 반론권 보장의 필요성이 시간적 신속성을 요구하고, 그 신속성의 보장이 제도의 실효성 보장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제도다. 선거기간 전후의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기간 동안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을 특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입법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구체적 입법 디자인의 상세를 검토해야 하는 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실효성 보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제도의 디자인은 언론중재법상의 내용과 달리 구체화되어야 하고,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보도의 사후적 교정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반론보도 청구권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이라는 권리의 제도적 의미에 정합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반론권의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반론보도 청구 사유 범위의 문제, 반론권 행사기간 및 청구기간의 문제,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문제, 심의기구의 통합 문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검토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