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인지, 단순 '상품'의 수입인지에 관한 구별기준 : 2017구합77794 판결에 대한 평석 = Criteria for the distinction of whether the cost of the introduction of software i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and knwo-how' or the simple importation of 'commodity' : commentary on ruling 2017Guhap77794 / 임한솔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3
III. 대상판결의 쟁점 5
IV.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관한 소득 구분의 기준 5
1. 관련 법리 5
2. OECD 모델 조약 및 주석서 6
3. 대법원 판례 7
4. 대법원의 태도 정리 16
V.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23
1. 대상판결의 결론 23
2.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24
3. 국내에서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의 소프트웨어인지 여부가 기술과 노하우 도입으로 볼 근거가 되는지 여부 25
4. 모듈의 형태로 구입하였다는 사정이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대가로 볼 근거가 되는지 여부 26
5. 프로그램에 탑재된 기능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업무환경에 맞게 환경설정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으로 볼 사정이 되는지 여부 27
6. 교육, 유지보수 용역 제공여부가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되는지 여부 29
7. 비밀유지 약정의 존재 여부가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32
8. 원고의 회계처리 또는 경쟁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인지 여부 33
VI. 결론 34
참고문헌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