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12. 31.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설명의무를 규정한 이래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사업자)의 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기법을 통하여 관련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고 그 개념의 정의와 면제사유에 관한 일련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인 불명확성을 수반하는 규범적 판단이다. 판례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설명의무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여 왔으나, 설명의무의 주된 기능은 약관의 계약 편입단계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위험을 단체에 분산하여 관리한다는 보험의 대표적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보험약관을 이용하는 보험실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압축할 수 있다. 판례 중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은 [1] 설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판례는 [2]-[1]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과 [2]-[2]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내용도 면제사유로 본다.
일반적 통용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 약관조항의 경우 설명의무 면제사유로 인정하였던 초기 판례는 일반적 통용성을 중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추인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일반적 통용성과 예측가능성을 별개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예측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반적·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고객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판례의 사안으로는 일반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와 일정한 고객 집단을 전제로 한 사례가 모두 있고 가장 최근 판례에서는 개별적·구체적 고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소비자보호의 관점과 관련 법령의 입법체계 및 기존 판례의 입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이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특정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특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판례는 상해보험의 보험금의 공제조항이나 감액조항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제조항 등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예측가능성에서 ‘손해전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판례는 ‘법률의 공개성’을 근거로 약관조항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설명의무의 면제를 인정한다. 초기의 판례는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의 면제사유로 보아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판시로 지적을 받았으나, 그 후로는 대체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조항의 설명의무를 면제하여 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고객이 보험법과 같은 상당히 기술적 특성을 갖는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당 약관조항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고, 판례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조항의 법적 성질과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상적인 법규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판례에서 설명의무 면제사유에 대한 법리를 보다 정치하고 면밀하게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는 [1] 보험계약의 취소권(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 약관의 계약편입배제(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3] 손해배상청구권[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과 [4] 위법계약 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을 들 수 있다. 예외적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로 중요 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여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새로 신설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기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소멸조항과의 관계, 법정해지권으로서의 성격과 법규정의 추상성 등 여러 쟁점에서 논란이 된다.
해당 약관 조항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약관조항의 편입배제로 인하여 해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흠결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도 문제 된다. 약관규제법은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흠결은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충되어야 한다. 계약의 흠결은 관습, 임의규정 및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르는데, 보험계약의 경우 표준약관이나 동종의 보험계약에서 정형화된 약관조항이 상관습이 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편입 배제되었던 약관조항의 내용 그대로 보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보충방법을 선택한 바도 있다. 이는 일견 부당한 결론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약관조항의 편입배제라는 구제책이 갖는 한계로 봄이 더 적절하다.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which was established on December 31, 1986 and took effect on July 1, 1987, expressly stipulated the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 for consumer protection. Over the past decad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setting up the comprehensiv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and significant grounds for exemptions from the duty.
First of all, the insurer shall explain “important details” provid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so that the policyholder can understand and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key points of terms and conditions” are clarified. A number of decisions emphasize “fairness” and “predictability” in order to prevent unforeseen damage to consumer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state the grounds for exemption from the duty to explain, which pertain to matters that are “commonly used in trade and are thus predictable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 and matters that constitute “repetitive explan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analyzes and reviews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factors of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and exemptions focusing on some progressive decisions.
In this finance-oriented society, where a variety of insurance products with more complicated structure and more sophisticated unilat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legal principle regarding this issue should be developed more precise and practical.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wide range of precedents preserving a legal doctrine on the duty to explain and the grounds of exemption from that duty, thereby putting an emphasis on stronger consumer protection and well-balanced regulation of unfairness. More determined efforts need to be made on elaborating and refining the principle to cope with specific circumstances and to reflect critical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