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서는 물품이 장기간의 운송이나 복합적인 운송 수단에 의한 멸실·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물품의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언제 누구에게 위험이 이전하는지와 같은 위험이전(passing of risk)의 문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위험이전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 법제, 즉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당사자는 다른 거래조건이나 규칙의 적용을 개별적으로 의도할 수 있다. 이 때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래조건이 바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인코텀즈(Incoterms)이다. 현재 가장 최신판의 인코텀즈는 2020년판(이하, Incoterms 2020)으로 정형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Incoterms 2020에서의 위험은 대가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인도주의 하에서 위험이전 시점과 직결하는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보험계약 및 운송계약체결의무 등 비용부담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 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 거래에서 중요한 위험이전의 문제에 관하여 현재 상거래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코텀즈의 최신 버전인 Incoterms 2020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거래 유형과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조건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코텀즈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Incoterms 2020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개별적인 거래 조건에 따라 이 규율하는 위험이전의 시기와 비용부담의 분기점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Incoterms 2020의 분류체계는 모든 운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과 해상 운송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검토도 이에 따른다. 구체적인 규율 내용은 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완료시점, 위험이전시점,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비용지급의무, 보험료지급의무, 양하비용,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책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현행 Incoterms 2020에 대한 평가와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