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송환 사건은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북한이탈주민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추방한 전례없는 사례였다. 이는 생명을 무릅 쓰고 감행한 월경, 곧 숭고한 ‘자유의 선택’과 ‘귀순 의사’를 철저하게 짓밟은 ‘반헌법’과 ‘반인권’의 처사였다. 그것은 가히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잘못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강제 추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정성 여부는 밀실에서 몇몇 고위관리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결정해선 안 된다. 마땅히 그런 판단은 최소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와 같은 공식기구의 절차를 거치거나 사법적 결정에 따르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희생(북송)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절차를 허용해야 했다.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의 ‘비보호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규정을 원용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전자의 경우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고, 후자의 경우 적용대상(헌법상의 국민과 외국인)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어민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정절차의 제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관할권 내 진입과 귀순의사를 표시할 경우 곧바로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은 국적인정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인권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만드는 귀순 어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피의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가 귀순 어민들에게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영장없는 사실상의 체포․구금, 적법절차 무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귀순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북정책 및 북한이탈주민행정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길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