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에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합리적인 조세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종전과 달리 조세법 영역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거래 등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 예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근래 일본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급여소득(근로소득)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꽤 보이는 것 같다. 이는 그동안의 일본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소득구분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직무발명과 관련해 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체계나 내용, 취지 등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이에 문제되는 쟁점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고, 이것이 세법상 보상금의 취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시기에 따라 각국의 사정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대응책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는 타당치 않을 수 있으나, 직무발명제도의 변화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인식 변화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발명자주의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변화는 큰 의미를 갖는다. 만약 사용자주의가 도입된다면 보상금을 단순히 권리의 양도 대가로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고, 특허 받을 권리를 사용자 등이 원시 취득하는 점에서 오히려 종업원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어 급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일부 반영된 것이 나고야 국세국의 2017.1.27.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킨 제도상의 ‘상당한 이익’에 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하여」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정리하자면 최근 급여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 2015년에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특허 받을 권리가 원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한 대가'에서 '상당한 이익'으로 용어가 변경된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