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실체법 분야에서 법의 일반원칙과 일반규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쟁송기간의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기존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처분 재심사 규정의 행정기본법에의 신설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의미가 크다. 이에 권리구제 확대라는 처분 재심사 규정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규정은 행정기본법에서 비판을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처분 재심사의 요건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 재심사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재심사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