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은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서비스하는 게임의 일종이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서비스의 기초적 환경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형성이고 그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 유형의 도구적 서비스로 가상세계를 구축한다. 가상세계(메타버스 등)는 다중의 이용자 접속과 역할이 허용되므로, 가상세계에 유입한 다양한 이용자는 토큰이나 NFT의 취득, 생성,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가상세계에서 이용자에 의한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NFT의 생성과 도구서비스의 결합은 플랫폼의 이용과 서비스에서 다양한 P2E 서비스 유형이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게 한다.
P2E 게임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상세계와 각각의 가상세계에서 형성되는 플랫폼 경제(사이버금융, 각종의 토큰이나 NFT 등 가상재산, 실물과 연계된 거래와 물류 등)의 진화를 선도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행 법정책에 의하면, 플랫폼 경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P2E 게임서비스에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은, ICO의 허용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정책의 전반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플랫폼 경제의 기초인 가상재산의 거래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일시오락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행성의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콘텐츠의 발전은 매우 다양하고도 급격하게 사회의 규범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규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그 현상이 얼마나 비도덕적인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구성할 만큼 상당한 위법성을 내포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부도덕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와 범죄행위를 구별하지 못한 규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잃게 하고, 실효성도 없는 규제의 강화는 불법의 일반화를 초래한다.
가상세계는 가상경제와 실물경제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경제환경을 가진다. 특히 가상세계 시공간의 무한성과 창조성으로 가상경제는 규모의 한계가 없다. P2E 게임서비스는 첨단의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이 함께하는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하여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P2E 게임서비스 관련 법정책도 최첨단 복합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