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통제하지도 못한다. 다만, 헌법에서 법원의 사법권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명문의 규정은 없더라도 헌법의 해석상 헌법이 법원의 사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법원의 사법권은 제한된다.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인 검사의 수사와 기소여부 결정, 경찰의 수사와 송치여부 결정은 실질적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그 위헌성 여부가 문제된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여부 결정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이 법원의 사법권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헌법질서에 합치한다. 반면 경찰의 수사와 송치여부 결정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헌법이 예정한 법원의 사법권 제한으로 해석되지도 않아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독자적으로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행정기관인 경찰이 사실규명과 법 선언에 관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여 행정기관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