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쪼개기 송금’ 방법으로 다른 계좌에 입금한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면 금융정보를 탈취당하거나 알려준 금융정보의 주체가 아닌 입력되는 명령 내지 정보가 처리되어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관리하는 자를 피해자로 해석해야 하고, 실행의 착수시기를 명령 또는 정보 입력시기로 해석해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쪼개기 송금’에 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계 개념에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할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오히려 업무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