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8조와 제218조가 법원과 수사기관의 유류물 압수에 대하여 임의제출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는 피압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점, 대체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서 임의제출물 압수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제출물 압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이다. 이는 인권의식이 약하던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수사기관이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영장주의의 통제를 받게 하되, 유류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영장은 면제하고 일정 조건 하에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법원에 대하여는 사후영장이라는 통제가 거의 무의미하므로 법원이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사후영장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유기물에 대하여는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도 일응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학설과 판례, 수사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맡겨 유기자의 관리영역 밖으로 나온 유기물에 대하여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취거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계속 반복적인 유기물 수집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중하여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장주의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입법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반대해석의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법규화하는 것보다는 학설과 판례의 전개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논지에 기초하여 제108조, 제218조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제10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① 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적법하게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적법하게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또는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리고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