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양자 간의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중간에 피압수자인 제3자가 개입되는 3자간의 압수수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간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집행절차에 의해 보장되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제3자가 보관 중인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3자간 압수수색 등은 피압수자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이어서 형식적 피압수자인 제3자의 절차적 권리는 양자 간 압수수색과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는 위 절차적권리절차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자간 압수수색 등에서 이해관계자는 제3자가 아닌 피의자이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소법 제121조, 제122조에서는 영장집행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있어 3자간 압수수색 등에도 이 규정이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당사자 참여권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은 과거 일본의 예심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절차에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이를 우리 제정 형소법에서 계수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는 사전 영장주의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장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통제장치로써 오늘날 기능하고 있다. 제3자가 보관 중인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현행 형소법 규정상 피의자에 대한 영장의 제시나 압수물 목록의 교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지만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 보장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자 간의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가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