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판결 다수의견은 조세채권의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조세채권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세포탈죄 법률 조항 자체로 조세의 징수 불능 경우를 조세의 포탈 결과로 포섭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조세의 환급·공제가 모두 조세의 확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조세 포탈의 개념을 조세 확정을 넘어 징수 불능의 경우까지 확장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징수 불능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성요건은 기수시기에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신고납부기한을 기수시기로 두고 있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기수시기 이후 사정인 징수 불능의 결과를 토대로 조세범처벌법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쉽게 찬동하기 어렵다. 체납처분면탈죄의 구성요건이 본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년 개정되어 그 적용 대상이 ‘체납자’에서 ‘납세의무자’로 개정되었는바 법문상 조세채권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있는 점, 민사법과 조세법의 근본적 차이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조세채권 확정은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징수권 발현시기를 규정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오히려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서 조세채권의 보호 필요성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채권이 성립된 이후에는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소득은닉행위에 대해 체납처분면탈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적으로는 체납처분면탈죄의 목적이 조세포탈죄와 사실상 동일한 점, 조세채권의 성립 이후 시점부터 징수 불능을 목적으로 체납처분면탈행위에 나아갔다면 사실상 조세포탈과 그 실질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체납처분면탈죄의 경우도 그 면탈된 세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