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손실보상법은 기본적인 점에서 유사하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다. 독일은 위법·무책한 침해에 대한 법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용유사적 침해’를 적용시켜 왔으며, 적법한 행정작용의 비정형적 부수적 효과로서 나타나는 재산권 제약행위에 대해서 ‘수용적 침해’ 법리를 각각 적용시켰다. 이외에도 독일은 18세기부터 자연법적 사상에서 발전된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행정법적 채권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사무관리에 의한 청구권, 공법상의 상환청구권 등을 통해 손실보상법을 정교하게 발달시켜왔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기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용수용’을 명시한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달리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발전된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등 법리가 완전무결한 이론이 아니라 문제점도 존재하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법적 채권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사무관리에 의한 청구권은 「민법」 규정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공법상의 상환청구권은 일반 부당이득의 원리로 해결하면 되므로 이러한 청구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국가에 의한 보상으로서 예방접종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독일은 희생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결하여 왔으나, 한국은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1조를 통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므로 향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시켜야 하며,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 기준 마련 및 연금수령을 통한 보상방식 추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