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교육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1980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 헌법은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사립학교와 학부모가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그 결과 공교육이 약화되고 민간 부문이 교육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 국가'라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면서 교육 분리와 공교육 약화 등의 왜곡이 빚어졌다. 2006년과 2011년의 학생 시위는 신자유주의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일련의 개혁 방안들은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교육 개혁 방안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과 시민사회는 제헌국회 소집과 신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헌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들은 신헌법 초안에서 기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피노체트 시기의 유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결국, 신헌법에서는 ‘보조 국가’에서 ‘사회적 국가’로의 변화가 가시화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의 구조적인 단절이 명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피노체트 이후 칠레의 교육정책 변화와 신헌법 초안의 나타난 교육 관련 조항을 통해 향후 칠레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