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hort selling)는 순기능으로서 대상주식의 가격발견 기능이 있는 반면, 동시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비중은 KOSPI/KOSDAQ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22. 1분기 공매도 거래대금이 3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기관·외국인한테만 유리해‘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의 수차례에 걸친 공매도 대책은 주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정보공시 확대, 업틱룰 개선 등 ‘공매도자’의 불법행위 규제와 신용거래, 대차거래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본 논고는 기존의 공매도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여 공매도에 대한 공정한 제도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며, 실행전략으로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장기업이 공매도 대응주체가 되어 그 수단으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매도와 주가, 자기주식 취득과 주가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고,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와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적립되어 있는 건실한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에 적용되는 수량, 가격 및 시간에 대한 제한을 유연하게 하고, 자기주식 취득에 수반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항 조항(safe harbor)을 마련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