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확정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위임장권유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임장권유제도의 본질을 다시금 반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선 이 제도는 민법상의 대리행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나, 활용 실상은 ‘대행(代行)’에 가깝다 할 것이다. 실무상 의결권의 행사라는 ‘법률행위’가 주주에 의해 대부분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위임장경쟁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위임장권유제도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등과 같은 의결권 행사수단의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위임장권유제도의 법제적 개선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피권유자의 범위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회사가 권유자일 때는 영미 국가에서와 같이 모든 주주가 권유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회사 이외의 자(대항자)가 권유자일 때 그들의 위임장권유 제약요인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회사가 권유자일 때에만 대항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임장서류의 대리송부 또는 주주명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2는 동 규정의 원형이라 할 미국의 Rule 14a-7을 참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사전열람과 관련,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위임장권유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현행 전자위임장권유제도 또한 많은 법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Rule 14a-16을 참고하여, 우리의 동 제도 근거규정(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0조 제5호)도 더 정치(精緻)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위임장권유제도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관련, 우리 법은 미국의 그것을 참고하여 ‘권유’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 권유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권유규제를 회피하는 관행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백지권유’ 역시 문제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해서만 위임장을 권유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정 위임장용지에 의하지 않은 권유행위(즉 백지권유)가 실무상 빈발하고 있다. 기타 참고서류가 누락되거나 법정의 참고서류를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참고서류에 의한 위임장권유 등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