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다음 네 가지 공적연금 개혁 원칙 하에서 기존 공적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공적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방식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체계의 중심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현재와 미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능을 가져야 한다. 넷째, 퇴직연금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은 기초층위 개혁 방향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의 역할도 다르다. 하나는 강화된 국민연금과 GIS(보충적 소득보장제)의 조합으로 미래에는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중심이 되는 길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수반한다, 다른 하나는 현행의 국민연금과 보편적 기초연금의 조합으로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방안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의 연금개혁은 계층통합적인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한 요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