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그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및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피해를 피해자의 청구로 금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방해배제를 청구하면, 법원은 피고 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를 배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금지청구제도는 민사법상 일반적 구제수단은 아니며 여러 법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민법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례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 밖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명문으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법도 최근 금지청구권 규정을 신설하였다.
손해배상제도는 손해가 발생한 후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지청구제도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금지케 함으로써 법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발생된 손해를 복구할 수 없거나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및 불특정 다수에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제도보다 금지청구제도가 더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발생한 손해는 사후배상으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금지청구제도가 필수적이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시장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크며,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활동방해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힘든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권리구제를 꾀하고 독점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독점규제법에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