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법원 2022. 7. 28. 자 2020마5054 결정을 평석한 것이다. 대상결정은 정관에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상장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제한되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상결정에서는 상법상 주식양도승인 청구의 적법성과 매수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상법은 회사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정관으로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양도승인이 거절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과도하게 행사될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우리나라 상법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승인청구에서 양도 상대방은 그 청구 당시 반드시 법인격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정관에 따른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사회가 양도 상대방이 주주가 될 경우 회사 경영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양도승인 청구 시 주식 양도의 합의가 완료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상법은 양도승인청구에서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라는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정관에 따른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취지상 회사는 양도 상대방을 주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주주간 양도 협의가 완료될 것을 요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양도승인청구 시 협의가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남용될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예를 들면, 주주 또는 양도 상대방이 주식을 양도·양수할 의사가 없다거나, 양도의 상대방이 주식 양수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신청인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상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수익가치 산정시에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계산이 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지, 업종의 특성상 현금흐름할인법 대신 상증세법에 따른 수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주식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할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순자산가치가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적 산정요소로서 반영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가격 산정에 왜곡이 발생할 여지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주주의 주식양도승인청구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한 대상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