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타인의 재물 수침피해사고의 배상책임보험 처리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아래층 또는 이웃의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해 자신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 등 공작물을 긴급하게 수리·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대상 판결은 누수사고와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손해방지의무 및 비용에 관한 기존의 법리적 논의를 살펴보고, 대상 판결이 다룬 누수 배상책임사고에 있어서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사실 손해방지의무 및 그 비용에 관한 문제는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일률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히 손해방지비용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일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건물 누수사고 등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이 마치 보험계약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리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그 비용이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를 초과해도 인정될 수 있는 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확대 방지와 사고 재발방지의 경계선이 모호한 점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손해방지의무의 근본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보험단체의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신의성실 원칙의 구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정책 취지의 구현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 누수사고에 있어서 공작물 소유 또는 점유자로서의 통상적인 관리의무 이행과 보험사고 발생에 임박한 긴급조치 의무의 이행 간의 균형적 판단이 필요하다. 손해방지비용의 인정대상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확장하면, 건물이나 시설 노후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일상적인 보수행위조차 손해방지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일반적 수리·보수행위까지 손해방지비용을 인정하게 되면, 배상책임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 소유·점유 공작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일상적인 보존행위까지 보상하는 일종의 물건보험 또는 재물보험 성격으로 변형될 위험성도 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 요율이 예정하고 있는 반대급부를 고려할 때, 긴급한 손해방지행위의 불가결한 비용처리만 보상되어야 하며 이를 현저히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보험자의 보상 대상이 되는 손해방지비용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긴급성과 필수성인데, 그 행위가 긴급하게 손해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1단계로 손해확대의 원인을 제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행하고 임시로라도 손해발생이 정지되었다면, 비록 손해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재발생의 개연성이 있더라도 2단계로써 본인 자택의 수리는 공작물 소유·점유자로서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적물의 하자 제거는 피보험자 스스로에게 유익한 비용으로 전속적 이익이 되고, 동일한 사고원인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장래의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인정의 전제로서 대상 판례가 적시한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요건, 손해와의 직접적 관련성 등 법리적 원칙은 타당하다. 누수 배상사고의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하여 이후에도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와 같이 대상 판례가 제시한 준거 원칙을 기반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