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데, 이에 따라 신탁원부에 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세부적으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탁 실무는 초창기에는 신탁계약의 일부내용만 요약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 중 효력의 우위를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할 내용만 추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요약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신탁원부에 별지로 신탁계약서 전체를 첨부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계약서 전체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의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은 신탁법이 개정된 이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현행 신탁법 하에서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행하여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상판결이 판시한 법리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신탁의 거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