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운동능력 등에 비추어 자동차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면허제도 부활 등 규제강화의 노선을 택하면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있어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형벌과 행정제재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구별되는 규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행정제재의 차원에서는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에 관하여 과거 20년이 넘는 매우 오래 전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그가 보유한 운전면허 전부를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20년이 넘는 오래 전의 자동차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