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수역에서 남북의 해상경계는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측은 서해북방한계선을 주장하고, 북측은 자신들이 해상 경계선을 주장한다. 수해 수역 문제는 국제해양법상 남북의 영해 문제이기도 하고 정전협정 상 서해 수역 규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글은 휴전회담에서 유엔사와 공산측의 협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준거를 찾고자 한다. 휴전회담에서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정전협정에 규정된 ‘인접 수면 존중’과 ‘해상 봉쇄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해 보고자 한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한 측은 공산 진영이었다. 해군력에서 열세였던 이들은 육상의 군사분계선 연장 즉 서해상의 등거리선을 경계로 해상에서의 ‘휴전선’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 측에 의하여 배척되었다. 유엔사는 당시 3해리 영해를 기준으로 공해자유의 원리에 따라 해상 군사분계선에 반대하였다. 군용선박이든 민용선박이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남북 수역 어느 곳이든 항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엔사의 입장은 국제해양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 당시 해군력에서 월등하였던 유엔군에도 유리한 것이었다. 공산측은 결국 ‘해상봉쇄 금지’ 규정, 즉 유엔군의 해상 봉쇄는 없다는 것에 만족하고 유엔사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정전협정 상 서해 수역에는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남북의 인접 수면, 즉 영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인정하되, 그 이원의 수역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에서 타결되지 못한 것은 다만, 그 인접수면, 즉 영해의 범위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휴전회담과 정전협정 상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입법의 흠결이 아니라 해수 이용과 항행 자유의 측면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남측이나 북측이나 그 해상 군사분계선 주장은 모두 정전협정과 휴전회담에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