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 민간인 통제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고는 국제인권법상 허용되는 일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서해 5도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과의 인접성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어업활동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를 보장하고 인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서해 5도 내에서 어업제한수역, 특정 수역, 어업제한수역 및 어업금지수역이 지정되었다. 일 인해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고 서해 5도 주민들은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동 법은 서해 5도에서의 활동의 정당성 결여, 미흡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일명 일탈조항은 제한된 기간 내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이에 서해 5도 주민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