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민속문화재를 ‘민속문물(文物)’로 칭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민간의 민속용구(民俗 器物)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문화재 분류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민속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민속문물을 ‘협의의 민속문물’로 보고,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의 문물(文物) 보호범위에 “역사상 각 시대별 각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 실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속문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예술·과학적 가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민속문물을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가진 2급·3급의 진귀한 문물과 일반문물’에 포함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민속문물을 ‘사회적 기능’의 속성에 기반을 둔 상대적으로 ‘현대성’이 강한근현대문물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840년을 기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동 가능한 민속문물’은 문물소장기관 또는 소장가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문물 판매상 또는 문물 거래시장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주민거주 건축물 등의 ‘이동 불가능한 민속문물’은 정부관련부처에서 지정하고 있다. 민속문물에 대한 활용방법으로 ㉠ 문물의 소장, ㉡ 문물소장(馆藏)기관의 전시와 교환, ㉢ 문물 복제, ㉣ 문물 경매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속문화재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주(住)’에 속하는 민속마을과 고택을 중국에서는 ‘유명 역사 문화 도시(城)·진(鎭)·촌(村)’과 ‘전통민가(古民居)’로 지정하고 관련 법규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