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1992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대전환하면서 1994년에 몽골 민사소송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2년 1월 10일 제1차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는 현재의 민사소송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몽골의 역사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특히 몽골의 1911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과 1992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몽골 민사소송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논문의 분량이 문제되어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Ⅰ)」, (Ⅱ)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였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Ⅰ)」의 Ⅰ.항에서는 서설로 몽골의 전체적 상황을 간단히 서술하고, Ⅱ.항에서는 몽골의 역사와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Ⅲ.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총 7편, 20장, 195개 조문)의 개관과 특징을, Ⅳ.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제1편 제1장의 통칙(제1조 내지 제11조), 제2장의 민사재판권과 관할(제12조 내지 제21조), 제3장의 당사자(제22조 내지 제36조) 부분을 다루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 중 나머지 부분은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Ⅱ)」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