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消費者契約法은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 또는 곤혹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취소권을 정하고, 정보·협상력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내용의 계약조항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정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일본소비자청은 2021년 9월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검토회의 보고서를 받아, 2022년 2월 1일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2년 3월 1일,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 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개정안도 함께 발표하였고, 2022년 6월 1일 이를 공포하였다. 소비자계약법 관계법의 시행은 1년 경과 후인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된다.
2022년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① 권유를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퇴거 곤란한 장소에 동행하여 권유한 경우, ② 협박하는 언동을 섞어 상담의 연락을 방해한 경우, ③ 계약 전에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여 원상회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대해서 소비자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고(부당권유 : 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9호), 소비자로부터 사업자에 대한 배상청구를 곤란하게 하는 불명확한 일부 면책조항(경과실에 의한 행위만 일부 면책되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경우)을 무효로 하였고(부당조항: 법 제8조 제3항),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중도해약시의 해약료(해약위약금 등)의 산정근거의 개요를 설명할 노력의무(법 제9조 제2항) 및 사업자는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해 중도해약시의 해약료(해약위약금 등)의 산정근거(영업비밀 제외)를 설명할 노력의무(법 제12조의4)를 신설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개시에 관하여 사업자의 노력의무를 확충하여 소비자 계약 내용과 관련된 정보제공 노력의무에 대한 고려 요소를 추가하고, 정형약관의 표시청구권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노력의무, 계약해지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한 노력의무, 적격소비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항·금지청구에 대한 조치의 개시노력의무 등을 보완하였다(법 제3조 제1항).日本の消費者契約法は、 事業者の一定の行為により消費者が誤認又は困惑した場合等における消費者 の取り消し権を定め、 情報⋅交渉力において熱位にある消費者の正当な利益が不当内容の契約条項に より侵害ならないように消費者に不利な一定条項を無効にしている。 日本消費者庁は2021年9月に消費 者契約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を受け、 2022年2月1日消費者契約法の改正案を発表し、 2022年3月1日、 消 費者裁判手続特例法(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改正案も共に発表し、 2022年6月1日これを公布した。 消費者契約法関係法の施 行は、 1年経過後、 2023年6月1日に施行される。
2022年の消費者契約法は、 事業者が消費者に対して①勧誘をすることを知らず、 退去困難な場所に同 行して勧誘した場合、 ②脅迫する言動を交えて相談の連絡を妨害した場合、 ③契約前に目的物の現状を 変更して原状回復を著しく困難にした場合の方法で契約を締結した場合等に対して消費者による契約 の取り消しを認めて(不当勧誘:消費者契約法第4条第3項第3号、 第4号、 第9号)、 消費者から事業者に対 する賠償請求を困難にする不明確な一部免責条項(経過室による行為のみ一部免責されることを明らか にしていない場合)を無効とし(不当条項:法第8条第3項)事業者は消費者に対して中途解約時の解約料 (解約違約金等)の算定根拠の概要を説明する努力義務(法第9条第2項)及び事業者は適格消費者団体につ いて中途解約時の解約料(解約違約金等)の算定根拠(営業秘密を除く)を説明する努力義務(法第12条の4) を新設し、 情報提供及び開示に関して事業者の努力義務を拡充し、 消費者契約内容に関する情報提供努 力義務に対する考慮要素を追加し、 定形約款の表示請求権に関する情報提供に対する努力義務、 契約解 除に必要な情報提供に対する努力義務、 適格消費者団体の要請により契約条項ㆍ禁止請求に対する措置 の開示努力義務等を補完した(法第3条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