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이란 성행위시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스텔싱은 피해자 권리 확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가 보편화됨에 따라 최근에 이슈화된 것일 뿐 과거에 입법적으로 고려된 적이 없다.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여 동의없는 성행위로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는 관념 속에서만 머물렀을 뿐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스텔싱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어 있고,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실제 처벌되었다거나, 조건부 동의라는 개념을 해석상 인정하거나 또는 이를 직접 입법하여 범죄화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텔싱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외국의 처벌과 입법례를 소개·분석한 뒤, 범죄화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문제되고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입법해야 할 것인지 개인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위계의 존재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재가 입증되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취급하기에도 어렵다는 점,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여 동의 부재를 기본 구성요건화 한다 하더라도 콘돔 미사용을 이유로 전체 성행위를 동의없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다른 조건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콘돔 미사용만을 성행위의 조건처럼 취급하기에도 어렵다는 점, 조건부 동의를 인정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위계에 의한 간음과 비동의간음처럼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규제 목적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 및 성병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라면 피임도구의 비정상적 사용이나 도구 사용의 위계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사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폭넓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