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심사평가 관련 행정쟁송 사례 분석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 시행을 시작으로 초기 기능자 양성 및 근로자 지위 향상과 경제적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7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에는 국민의 고용 창출, 고용 촉진, 고용안정 등 고용정책으로서 목적이 강화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의 성격이 가미되어 다중적 역할이 요구되며 발전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 훈련 중심으로 시작하여, 기업에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직업훈련 의무제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국가 주도의 공공 훈련 중심에서 민간위탁훈련 영역의 확대로 성장해 왔으며, 1998년부터 직업훈련에 대한 품질관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품질관리는 통상적으로 사전 심사평가와 사후 지도·감독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각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사전 심사평가에서는 훈련기관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과 심사평가 업무 권한의 위탁·대행의 혼재로 발생하는 소송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사후 지도점검 관련하여서는 행정처분 규정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정 심사와 기관평가의 업무에 대한 위탁규정을 명시하여 심사평가 기관이 그 결과에 따른 항고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행정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 평가 및 과정 심사업무를 명시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 위탁사항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처분 부과에 대한 법규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기준에 적용된 훈련목적 위배에 관한 판단을 일반기준으로 변경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