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 (「행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후속 과제 = Folgeaufgaben nach der Institutionalisierung vom vollständig automatisiert erlassene Verwaltungsakt(§20 des Verwaltungsrahmengesetzes) im Zeitalter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 김중권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처음에 - 자동적 행정행위의 법제도화에 따른 행정법의 대응 2
Ⅱ. 팬데믹에 따른 급속한 디지털화 및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맥락에서의 통제요구 4
1. 팬데믹에 따른 급속한 디지털화 문제 4
2.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맥락에서의 통제요구사항 5
Ⅲ. 행정기본법 제20조에 관한 개략적 이해 6
1.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처분의 발급 6
2. 법률로 정하는 바에 7
3.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 완전자동적 처분의 한계 7
Ⅳ. 완전자동화에 적합한 행정행위의 문제 8
1. 어떤 행정행위가 자동화에 친화적인가? 8
2. 자동화에 친화적인 행정행위에 관한 독일의 예 10
Ⅴ.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와 절차권 11
1. 논의의 전제 : 절차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고양 11
2. 자동적 행정행위에서 절차요청의 관철 문제 12
3. 절차에 관한 개별적 검토사항 12
Ⅵ.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의 문제 20
1. 행정심판의 차원 20
2. 행정소송의 차원 21
Ⅶ. 맺으면서 - 디지털에 맞춰진 법제도의 마련 23
참고문헌 24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