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 자연인 개인에 대해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사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사업주 개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등기상 내지 명의상 대표자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대표이사외에 안전보건담당임원을 둔 경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이 소속된 단체가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 경우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해석상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과의 체계적 조화를 고려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를 거친 산물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가 필요하다는 단순논리에 근거하여 졸속적으로 입법이 된 면이 강하다. 그로 인해 입법에 있어 체계적 정당성의 문제와 함께 법규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법의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도 혼선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는 재해예방의 입법목적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