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법제도적으로 정비된 현상을 기준으로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다소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민주적 통제인가 그것보다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인가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현재의 검찰개혁 작업 흐름을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찰권은 통제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가 작동되어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방안으로 검찰청법 개정의 필요성 등 제도변경을 주문하는 외에도 검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로서의 책임의식으로 국민을 위한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고 유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검찰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제도에 앞서 검사 등 구성원 개개인의 책무성과 소명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고 부패로부터 독립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불편부당과 공정의 자세로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