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에서 도급인과 발주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정의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실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해 각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이 구분되는 경우에 건설공사발주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단계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위험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분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준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학계의 논의는 전무하고, 하급심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이 일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구분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 다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구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