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일반적 인격권에서 자기보호권, 자화상의 권리,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고 한다. 자기보호권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되고, 자화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초상권, 명예 보호권 등이 도출된다. 또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도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 공주 판례에서 잡지사의 기사 보도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에 제한을 가한 경우이므로, 사영 잡지사가 캐롤라인 공주의 인격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처럼 사인(가해자)이 다른 사인(피해자)의 기본권에 가해를 가한 경우, 국가(보호자)는 사인(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진다. 이 경우, 국가가 피해자인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 판결에서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결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본권, 즉 ‘컴퓨터 기본권’을 창설했다. 이 판례는 일반적 인격권 중에 ‘자기보호권’과 관련된 것이다.
호네커(Honecker) 판결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되는 공적인 여론 형성의 매개체로서 방송의 기능을 고려하면 일반적 인격권과 방송의 자유 간의 형량이 필요하다. 저명한 공인에게도 방송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이 존재한다. 공인의 재판에 대해 미디어(방송)를 통한 보도는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실로서 여론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 평가, 초상권,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느낌 등으로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