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에서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재일한인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법적지위협정 시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도가 재일한인들에게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게 된다. 일본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출입국관리법안은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입국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일민단은 출입국관리법안이 재일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하였다.
구법안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입국 후의 준수사항 등을 삭제하여 수정된 출입국관리법안을 자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외 규정을 철회하고 규제 강화를 위한 정치활동 중지명령제도 조항을 추가했다. 이것은 영주권 신청 재일한인들이 모두 정치활동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한인 사회는 새로운 투쟁을 돌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당 등 야당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국관리법안은 1971년도 국회 회기 만료일인 5월 24일 법무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주장하는 자민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여 결국 폐안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