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소득에 대한 국가의 세금 감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영리적 소득 (기부 또는 보조금 수령)을 과세 기준에서 제외하는 접근법을 취하며 기부금을 공익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은 세금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한 후 지불해야했던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기부한 개인의 세금 인센티브 제도와 자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의 세금 감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률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공익적 기부에 대해 세금면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증세법 규정에 비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예외규정이 충분히 설정하고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증가시켜 공익 목적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