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소셜 봇(social bot), 빅 데이터(big data), 공공 사물인터넷(Iot)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일상화는 단순히 일상의 삶의 측면을 넘어서서 다양한 경제·사회·학문 등등 다방면에 걸쳐 발견된다.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혁신(Transformation)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화를 통한 환경보호라는 주제는 환경법 영역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시스템의 도입, 폐기물 소각분야 오염인자를 인공지능을 통해 알아내는 방식들이 실제로 환경 정책 실무에서 추구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지금까지 달성되지 않은 환경영향의 정밀성(Präzision)을 주목하게 할 뿐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시설들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자원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규범적 청구와 실현(Wirklichkeit)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결정시스템을 동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트랜드는 지속성과 관련 있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 또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보호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관한 법적 측면에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1960년대부터 기계에 의한 행정 내지는 법의 자동화라는 주제가 법학 분야에서 공론화되었으며 이러한 논의가 최근 다양한 개별 法域으로 확대되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